사례로 보는 상속유분류 개정판_

by 필통북스 posted Sep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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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판 서문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개정판을 이렇게 빨리 준비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류분반환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초판의 쇄(刷) 수를 늘리기 보다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여 개정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개정판에서는 각 사례와 연관된 판례의 실제 내용을 삽입하였고, 사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 현승진 변호사, 송인혁 변호사가 이끌어 낸 대법원 승소 판례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이란 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독자들께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이 유류분반환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 8.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오경수, 현승진, 송인혁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저자 오경수 변호사/변리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저자 : 현승진


저자 현승진 변호사/변리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저자 : 송인혁


저자 송인혁 변호사/변리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現)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



저자 : 김현준

저자 김현준 공인회계사/세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現)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법률사무소 세웅 자문 회계사



목차

Ⅰ.유류분권 19 
1.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21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2 
아버지가 계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4 
2. 유류분권의 포기 27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포기가 가능한가요? 28 
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30 
4. 유류분의 산정 231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32 
결혼식 비용과 학자금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35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1) 38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2) 42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46 
20년 전에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인가요? 51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 해야 하나요? 5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58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63 
장례비와 상속세를 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66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68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유류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나요? 71 
임대차보증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74 



Ⅱ.유류분반환청구권 79 

1.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81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82 
유류분 피고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84 
할아버지께 아버지랑 같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87 
2. 유류분반환청구의 준비 92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93 
증여받은 토지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95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00 
유류분반환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101 
유류분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05 
1975년도에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09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13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114 
증여받은 토지에 제 돈(또는 제3자의 돈)을 들여 땅값이 올라간 경우에 유류분반환은? 117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120 
부동산 지분 대신 가액으로 반환해 줄 수 있나요? 124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월세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27 
5.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13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131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33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가요? 137 
6.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140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41 
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45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안인가요? 146 
8.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 150 
가출해서 재혼까지 한 며느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51 
병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56 


Ⅲ. 유류분과 세금 159 
간략 세무 Ti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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