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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성경 전도서의 경어(敬語)이기도 하지만, 최근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의 일침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그는 고다르(Jean-Luc Godard)의 말을 인용하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요즘의 행정법 영역을 보면 새로운 것이 참 많아진 것 같다. 학술적으로는 소위 보장국가(Gew?hrleistunsstaat)론의 소개(저자의 은사이신 김남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와 학자들의 강조 그리고 국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론되는 신제어모델(Neues Steurungsmodel)이나 국가(공공부문)와 국민(시장 등)간의 협력적 법치주의(Kooperativer Rechtsstaat)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새로운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재접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우리 행정법학계를 달구고 있는 이들 이론들은 실상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 주로 진행되어온 “독일법의 유럽법화” 더 본질적으로는 “독일법의 미국법화”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Voßkuhle와 Hoffmann-Riem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신진 행정법학자들은 소위 구조주의적 독일행정법의 한계에 일침을 가하면서 기능론적 행정법, 관계론적 행정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중 많은 내용은 이미 미국법에서 안정화되어 있던 거버넌스(Governance)나 민관협력, 공동행정 등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조직과 수단을 다양하게 개방할 수 있다는 기능적국가론에서 차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자들이 이러한 행정법신사고의 결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내용 또한 행정절차법의 (실체법에 대한 부종성을 넘어선) 독자적인 법영역성과 가치기준의 인정이나 국가를 벗어난 민간의 자율적 규제(규율)체계의 인정 등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다는(?) 내용은 우리법 내에서 행정법학의 부지(不知) 가운데 상당부분 이미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사법과 정보통신법 영역에서 규제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자율규제규율인 가이드라인(Guideline) 등이 국회의 법률과 행정입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행정에 대한 독일의 새로운 인식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독일 기본법(헌법)개혁에 그대로 수용되었고, 독일 기본법상 국가와 행정의 역할은 그 이전의 것보다 과히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은 개헌을 앞둔 2018년 오늘 우리 공법학이 주목해야할 바라 할 것이다. 독일 공법이 주목한 “행정법의 신사고”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모르거나 잊고 있었던 미국법의 법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은 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을 개혁하는 것으로 공법영역의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고다르(Jean-Luc Godard)의 일침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행정법학자들은 독일 공법학의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고 또한 자세히 소개하고도 있다. 심지어는 독일의 반성과 개혁까지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만 할뿐 변화는 없는 것만 같다. 독일의 변화와 개혁을 공감하고 알리고 있지만 정작 어떤 변화도 없다면 이는 학문적 교조주의에 다름 아닌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독일 행정법교과서가 아니라 미국행정법의 책장을 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독일인의 눈에 투영된 미국법, 독일에 유용한 미국법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법, 영미법, 적법절차론, 기능적 법치주의론에 대한 연구가 진해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새삼 “행정법학자는 대법원의 뒷문이 아니라 종합청사의 정문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고 목촌 김도창 선생님의 일침이 웅변처럼 울려온다.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설파했듯이 “해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고다르와 저커버그의 말처럼 아는 것의 정체성보다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내용줄임)



저자소개


저자 : 
최봉석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력 및 경력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éntralisation en CORÉE DU SUD et

L’expérience Europé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목차

제1편 행정법관계 
제1장 행정 3 
제1절 개 설 3 
Ⅰ. 행정의 관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절 행정의 종류와 분류 6 
Ⅰ. 주체에 의한 분류 6 
Ⅱ.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6 
Ⅲ.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7 
Ⅳ. 법적 기속에 따른 분류 8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9 
Ⅰ.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 9 
Ⅱ. 행정법의 발전과 행정제도 10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0 
Ⅰ. 개설 10 
Ⅱ. 행정법의 개념 10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1 
Ⅰ.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11 
Ⅱ.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12 
Ⅲ.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13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Ⅰ. 법치국가의 원리 13 
Ⅱ. 민주국가의 원리 18 
Ⅲ. 사회국가의 원리 1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9 
Ⅰ. 개설 19 
Ⅱ. 비례의 원칙 19 
Ⅲ. 신뢰보호의 원칙 21 
Ⅳ. 평등의 원칙 27 
Ⅴ.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8 
제6절 행정법의 법원 29 
Ⅰ. 개설 29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30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3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공법과 사법 34 
Ⅰ. 개설 3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34 
Ⅲ. 구체적 문제의 해결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8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38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Ⅰ. 개설 40 
Ⅱ. 행정주체 40 
Ⅲ. 행정객체 43 
제4절 공권과 공의무 43 
Ⅰ. 공권의 개념 43 
Ⅱ. 공권의 특성 43 
Ⅲ. 공권의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 44 
Ⅳ.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 46 
Ⅴ. 기타 개인적 공권 47 
제5절 특별권력신분관계 51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51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종류 54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5 
제6절 행정과 통치행위 56 
Ⅰ. 개설 56 
Ⅱ. 통치행위론의 이론적 근거 5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처분성 63 
제1절 행정작용의 분류 63 
Ⅰ.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 63 
Ⅱ.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64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64 
Ⅰ.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 64 
Ⅱ.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 64 
Ⅲ.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 65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68 
Ⅰ. 행정청 68 
Ⅱ. 구체적 사실 68 
Ⅲ. 규율 68 
Ⅳ. 대외적인 행위 71 
Ⅴ.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72 
제2장 행정행위의 특수성 72 
제1절 법적합성 72 
제2절 공정력 72 
Ⅰ. 이론적 근거 72 
Ⅱ. 실정법적 근거 73 
제3절 존속력 73 
제4절 강제력 73 
제5절 구제제도의 특수성 74 
제3장 행정행위의 종류 74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4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5 
Ⅰ. 개설 75 
Ⅱ. 개념 7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76 
Ⅳ. 재량의 한계 79 
Ⅴ. 재량통제 82 
Ⅵ.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82 
Ⅶ. 판례 86 
제3절 수익적 부담적 행정행위 88 
Ⅰ.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88 
Ⅱ. 복효적 행정행위 88 
제4절 대인적 대물적 행정행위 91 
Ⅰ. 대인적 행정행위 91 
Ⅱ. 대물적 행정행위 91 
Ⅲ. 혼합적 행정행위 92 
제5절 행정행위의 다양성 92 
Ⅰ. 행정상의 확약 92 
Ⅱ. 교시 95 
Ⅲ. 사전결정 96 
Ⅳ. 부분허가 97 
Ⅴ. 잠정적 행정행위 98 
제4장 행정행위의 내용 101 
제1절 명령적 행위 101 
Ⅰ. 하명 102 
Ⅱ. 허가 103 
Ⅲ. 면제 110 
제2절 형성적 행위 110 
Ⅰ. 특허 110 
Ⅱ. 인가 112 
Ⅲ. 대리 115 
Ⅳ. 신고 115 
제3절 확인적 행위 116 
제4절 기타의 행정행위유형 116 
Ⅰ. 공증 116 
Ⅱ. 통지 118 
Ⅲ. 수리 118 
제5장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1절 개설 11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119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20 
제2절 부관의 종류 120 
Ⅰ. 조건 120 
Ⅱ. 기한 121 
Ⅲ. 철회권의 유보 121 
Ⅳ. 부담 121 
V. 기부채납 122 
Ⅵ.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유보부담유보 124 
Ⅶ.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24 
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4 
Ⅰ. 부관의 가능성 124 
Ⅱ. 사후부관의 가능성 126 
Ⅲ. 부관의 한계 126 
제4절 부관의 흠과 행정쟁송 127 
Ⅰ. 흠 있는 부관의 효력 127 
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128 
Ⅲ.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28 
제6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3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32 
Ⅰ. 주체에 관한 요건 132 
Ⅱ. 절차에 관한 요건 132 
Ⅲ. 형식에 관한 요건 132 
Ⅳ. 내용에 관한 요건 13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33 
Ⅰ. 송달 133 
Ⅱ. 공고 또는 고시 134 
제7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35 
제1절 개설 135 
제2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135 
Ⅰ. 내용적 구속력 135 
Ⅱ. 공정력 135 
Ⅲ. 구성요건적 효력 138 
Ⅳ. 존속력 141 
Ⅴ. 집행력 145 
제8장 행정행위의 흠 146 
제1절 개설 146 
제2절 행정행위의 흠의 유형 146 
Ⅰ. 무효원인인 흠 146 
Ⅱ. 취소원인인 흠 146 
Ⅲ.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 흠 146 
Ⅳ. 행정행위의 부존재 147 
Ⅴ.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147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8 
Ⅰ. 무효 취소의 의의 148 
Ⅱ. 구별의 실익 148 
Ⅲ. 구별에 관한 학설 150 
제4절 행정행위의 흠의 구체적 유형 152 
Ⅰ. 주체에 관한 흠 152 
Ⅱ. 내용에 관한 흠 154 
Ⅲ. 절차에 관한 흠 156 
Ⅳ. 형식에 관한 흠 158 
제5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9 
Ⅰ. 개설 159 
Ⅱ.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59 
Ⅲ.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61 
제6절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163 
Ⅰ. 개념 163 
Ⅱ. 논의의 의미 163 
Ⅲ. 흠의 승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3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 169 
제1절 직권취소의 의의 169 
제2절 직권취소의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근거 169 
Ⅰ. 처분청 169 
Ⅱ. 감독청 169 
제3절 취소사유 170 
제4절 취소권의 제한 170 
Ⅰ.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171 
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171 
제5절 취소의 절차 172 
제6절 취소의 효과 172 
제7절 취소의 취소 173 
Ⅰ. 학설 173 
Ⅱ. 판례 174 
제10장 행정행위의 철회 175 
제1절 철회의 의의 175 
Ⅰ. 의의 175 
Ⅱ. 취소와의 구별 175 
제2절 철회권자 175 
제3절 법적근거 175 
제4절 철회사유 176 
제5절 철회권의 제한 177 
제6절 철회의 절차와 효과 177 
제7절 복수허가의 일부철회 가능성 178 
제11장 행정행위의 실효 179 
제1절 실효의 의의 179 
제2절 실효의 사유 179 
Ⅰ. 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 179 
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179 
Ⅲ. 목적의 달성 180 
제3절 실효의 효과 180 
제4절 권리구제수단 180 

제3편 행정작용의 확대 
제1장 행정계획 183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183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184 
Ⅰ. 대상에 의한 분류 184 
Ⅱ. 대상지역에 의한 분류 184 
Ⅲ. 계획기간에 의한 분류 184 
Ⅳ. 책정수준에 의한 분류 184 
Ⅴ.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분류 184 
Ⅵ. 대상범위에 따른 분류 184 
Ⅶ. 구속력에 의한 분류 185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85 
Ⅰ. 개념 185 
Ⅱ. 학설 186 
Ⅲ. 판례 186 
Ⅳ. 소결 186 
제4절 행정계획의 적법 요건 187 
Ⅰ. 주체 및 절차 187 
Ⅱ. 내용에 관한 요건 188 
Ⅲ. 형식과 고시 188 
Ⅳ. 효력발생 188 
제5절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89 
Ⅰ. 통상적인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189 
Ⅱ. 형량명령 191 
제6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192 
Ⅰ. 행정쟁송 192 
Ⅱ. 행정상 손실보상 192 
제7절 계획보장청구권 193 
Ⅰ. 계획존속청구권 194 
Ⅱ. 계획실행청구권 194 
Ⅲ. 손실보상청구권 194 
Ⅳ. 경과조치청구권 194 
Ⅴ. 계획변경청구권 195 
제2장 공법상 계약 196 
제1절 공법계약의 위치 196 
Ⅰ. 공법계약의 유용성 196 
Ⅱ. 공법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96 
제2절 공법계약의 의의 196 
제3절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197 
Ⅰ. 공법계약의 특성 197 
Ⅱ. 행정계약과의 구별 197 
Ⅲ. 행정행위와의 구별 198 
Ⅳ.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198 
제4절 공법계약의 특수성 199 
Ⅰ. 실체법적 특수성 199 
Ⅱ. 절차법적 특수성 199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1절 집합개념으로서의 사실행위 201 
Ⅰ. 개념 201 
Ⅱ. 종류 201 
Ⅲ. 적법성의 요건 203 
Ⅳ. 권리구제 204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범주 204 
제3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05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 일반론 205 
Ⅱ. 공법상의 경고권고정보제공 208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209 
제4절 행정지도 211 
Ⅰ. 의의 211 
Ⅱ. 다른 행정작용 형식과의 구별 211 
Ⅲ. 행정지도의 존재 이유 및 문제점 212 
Ⅳ. 행정지도의 종류 212 
Ⅴ. 행정지도의 실효성확보 21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4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5 
제4장 행정의 자동화작용 217 
제1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의 의의 217 
Ⅰ. 의의 217 
Ⅱ. 문제점 217 
제2절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217 
Ⅰ. 논의의 필요성 217 
Ⅱ. 행정행위설 218 
제3절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 218 
제4절 행정자동결정의 흠과 권리구제 219 
Ⅰ. 행정자동결정의 흠 219 
Ⅱ. 위법한 행정자동결정과 권리구제 219 
제5절 전자행정행위 220 
Ⅰ. 의의 220 
Ⅱ. 절차와 효과 220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225 
제1절 법규명령의 개념 225 
제2절 법규명령의 종류 226 
Ⅰ. 효력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26 
Ⅱ. 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227 
Ⅲ. 관련문제 228 
제3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229 
Ⅰ. 주체 229 
Ⅱ. 절차 229 
Ⅲ. 형식 230 
Ⅳ. 근거 및 내용 230 
Ⅴ. 공포 230 
Ⅵ. 효력발생 231 
제4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1 
Ⅰ.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231 
Ⅱ.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35 
제5절 법규명령의 흠과 그 효력 235 
제6절 법규명령의 소멸 235 
Ⅰ. 폐지 235 
Ⅱ.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236 
Ⅲ. 근거법령의 소멸 236 
제7절 법규명령의 통제 236 
Ⅰ. 서설 236 
Ⅱ. 국회에 의한 통제 237 
Ⅲ. 행정적 통제 237 
Ⅳ. 사법적 통제 238 
제2장 행정규칙 241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41 
제2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241 
Ⅰ. 주체 241 
Ⅱ. 내용 241 
Ⅲ. 절차 241 
Ⅳ. 형식 241 
Ⅴ. 공포 242 
제3절 행정규칙의 유형 242 
Ⅰ. 내용에 따른 분류 242 
Ⅱ. 형식에 따른 분류 243 
제4절 행정규칙의 성질 245 
Ⅰ. 법률유보원칙 245 
Ⅱ. 규율의 대상, 범위 245 
Ⅲ. 재판규범성 245 
Ⅳ.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246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 246 
Ⅵ.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관한 법리 248 
Ⅶ. 우리나라에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인정여부 249 
제5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50 
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51 
Ⅲ. 고시의 법적 성질 255 

제5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261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261 
Ⅰ. 광의의 행정절차 261 
Ⅱ. 협의의 행정절차 261 
Ⅲ. 최협의의 행정절차 261 
제2절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262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262 
Ⅰ. 민주주의의 실현 262 
Ⅱ. 법치주의의 관철 262 
Ⅲ. 행정의 능률화 263 
Ⅳ. 재판적 통제의 보완 263 
제4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요소 263 
Ⅰ. 사전통지 263 
Ⅱ. 청문 263 
Ⅲ. 문서열람정보공개 264 
Ⅳ. 결정 및 결정이유의 제시 264 
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64 
제5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64 
Ⅰ. 학설 265 
Ⅱ. 판례의 경향 265 
Ⅲ. 소결 268 
제6절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 268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268 
Ⅱ. 통칙적 규정 269 
Ⅲ. 처분절차 274 
Ⅳ. 신고 286 
Ⅴ. 행정상 입법예고 287 
Ⅵ. 행정예고 289 
Ⅶ. 행정지도 290 
제7절 행정절차의 흠 291 
Ⅰ. 절차에 흠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291 
Ⅱ. 행정절차 흠의 치유가능성 293 
제2장 행정공개 297 
제1절 개설 297 
제2절 정보공개 297 
Ⅰ. 정보공개문서열람권의 보장의 필요성 297 
Ⅱ. 정보공개문서열람권의 근거 297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301 
제3장 행정조사 315 
제1절 개설 315 
제2절 행정조사의 의의 315 
Ⅰ. 개념 315 
Ⅱ. 즉시강제와의 구별 315 
제3절 행정조사의 종류 316 
Ⅰ. 대인적 조사 316 
Ⅱ. 대물적 조사 317 
Ⅲ. 대가택 조사 317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317 
Ⅰ. 법률유보와의 관계 317 
Ⅱ. 절차적 요건 318 
Ⅲ. 위법한 조사의 문제 318 
Ⅳ. 행정조사의 수단의 문제 319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Ⅰ.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Ⅱ.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제6편 행정강제와 행정벌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32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323 
Ⅰ. 의의 323 
Ⅱ. 특색 32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24 
Ⅰ. 이론상 근거 324 
Ⅱ. 실체법적 근거 324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24 
Ⅰ. 대집행 325 
Ⅱ. 이행강제금 329 
Ⅲ. 직접강제 330 
Ⅳ. 행정상 강제징수 331 
제2장 행정상의 즉시강제 334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미와 근거 334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334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334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종류 335 
Ⅰ. 대인적 강제 335 
Ⅱ. 대물적 강제 335 
Ⅲ. 대가택강제 33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37 
Ⅰ. 실체법적 한계 337 
Ⅱ. 절차법적 한계 337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339 
Ⅰ. 적법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39 
Ⅱ. 위법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39 
제3장 행정벌 341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341 
Ⅰ. 의의 341 
Ⅱ. 행정벌의 성질 341 
제2절 행정벌의 근거 및 종류 342 
Ⅰ. 행정벌의 근거 342 
Ⅱ. 종류 342 
제3절 과벌절차 344 
Ⅰ.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344 
Ⅱ.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345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47 
Ⅰ. 가산금가산세 347 
Ⅱ. 과징금 347 
Ⅲ. 공급거부 348 
Ⅳ. 인허가의 제한 349 
Ⅴ. 공표 350 

제7편 행정상 손해보전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355 
제1절 개 설 355 
Ⅰ. 손해배상의 의의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 355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5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361 
Ⅰ. 배상책임의 요건 361 
Ⅱ. 배상의 범위 374 
Ⅲ. 배상책임 37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379 
Ⅴ. 양도 등의 금지 383 
Ⅵ.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83 
제3절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83 
Ⅰ. 개설 383 
Ⅱ. 배상책임의 요건 383 
Ⅲ. 배상책임자 387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388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88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9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91 
제1절 개설 39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9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와 변천 392 
Ⅲ. 공용침해조항의 법적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394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03 
Ⅰ. 개설 403 
Ⅱ. 구체적 요건 403 
Ⅲ. 손실보상의 대상 410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11 
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413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14 
Ⅰ. 개설 414 
Ⅱ.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414 
Ⅲ.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18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419 
Ⅴ.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421 

제8편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1장 행정쟁송 총설 429 
Ⅰ. 행정쟁송의 개요 429 
Ⅱ. 행정쟁송의 종류 430 
제2장 행정심판 432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432 
Ⅰ. 행정심판의 의의 432 
Ⅱ. 행정심판의 대상 4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37 
Ⅰ. 취소심판 437 
Ⅱ. 무효등확인심판 438 
Ⅲ. 의무이행심판 439 
Ⅳ.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 43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440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440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442 
제4절 행정심판기관 443 
Ⅰ. 개설 443 
Ⅱ. 행정심판위원회 443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447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49 
Ⅰ.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449 
Ⅱ. 심판청구기간 451 
Ⅲ.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453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55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458 
Ⅰ. 개설 458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458 
Ⅲ. 심리의 절차 4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463 
Ⅰ. 재결의 의의 463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463 
Ⅲ. 재결의 종류 464 
Ⅳ. 재결의 효력 467 
Ⅴ.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470 
Ⅵ. 재결에 대한 불복 471 
제8절 행정심판의 조정 472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473 
Ⅰ. 개설 473 
Ⅱ. 불복고지의 종류 473 
Ⅲ.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75 

제9편 행정소송 
제1장 개설 479 
Ⅰ. 행정소송의 의의 479 
Ⅱ. 행정소송의 기능 480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481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482 
Ⅴ. 행정소송의 한계 483 
Ⅵ. 행정소송의 종류 488 
제2장 항고소송 491 
Ⅰ. 취소소송 491 
Ⅱ. 취소소송의 제기 517 
Ⅲ. 소의 변경 525 
Ⅳ. 소제기의 효과 528 
Ⅴ. 취소소송과 가구제 528 
Ⅵ. 취소소송의 심리 535 
Ⅶ. 취소소송의 판결 543 
Ⅷ.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2 
Ⅸ. 상고 및 제3자의 재심청구 553 
Ⅹ. 소송비용 554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555 
Ⅰ. 의의 및 성질 555 
Ⅱ. 소송요건 556 
Ⅲ. 소제기의 효과 558 
Ⅳ. 소송의 심리 558 
Ⅴ. 소송의 종료 560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Ⅰ. 개요 562 
Ⅱ. 적용법규 562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563 
Ⅳ. 소송의 심리 566 
Ⅴ. 소송의 종료 568 
제5장 당사자소송 570 
Ⅰ. 개설 570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572 
Ⅲ. 소송요건 및 절차 575 
Ⅳ. 소송의 종료 578 
제6장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581 
Ⅰ. 의무이행소송 581 
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585 
제7장 객관소송 589 
Ⅰ. 객관소송의 의의 589 
Ⅱ. 민중소송 589 
Ⅲ. 기관소송 593 
Ⅳ.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596 
제8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598 
Ⅰ. 개설 598 
Ⅱ. 헌법소원 598 
Ⅲ.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599 
제9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01 
Ⅰ. 개설 601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602 
Ⅲ. 행정법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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