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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은 보통의 체력과 정신력만으로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실력 없이 돈으로 변호사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법시험 존폐 논의를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마치 이 사회에서 타도될 대상인 양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적대적인 정치세력과 이 적개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 그리고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아무리 흔들어도 꿋꿋하게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훌륭히 이수하고 있는 후배 예비변호사님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선배 변호사님들이 저와 제 동기를 응원해준 대로, 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낱 일개 수험서의 서문에 불과하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후배 예비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장황하게 서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1~2년차 변호사라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삶은 어떻다는 조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불과 1년 전에 수험과정을 겪었던 선배 수험생으로서 조언을 드릴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궤도가 흔들리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힘든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당당히 입학한 이상,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뭐라고 하든,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든,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 원생으로서, 치열하게 학점 경쟁도 겪어보시고, 실무수습도 진지하게 임하시고, 변호사시험 준비도 후회 없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제 50%대로 진입한 데다, 변호사시험 점수마저 공개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공부하더라도 합격을 하면 그만이었던 사법시험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효율’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초판의 서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출제될 만한 판례 집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 등장했던 판례들은 대부분 작년 시험 또는 몇 년 전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출판례만 잘 정리해 두어도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합격선을 넘어 고득점으로 가는 문턱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판례정리 2판에는 초판과는 달리, 각 판례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각 판례 밑에 기출지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판례와 기출지문을 비교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판례문구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판례의 어느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판례에 관한 기출지문을 싣다보니, 부득이 초판의 분량보다 개정판의 그것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오히려 초판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판례를 공부한 후에는 기출지문만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험서 여러 권으로 책장을 채우지 마시고 수험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또한 한 번 책을 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책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권의 수험서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개강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변호사시험까지 남은 달수는 22개월.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 과목을 석 달 정도 보면 바로 변호사시험입니다. 그 석 달 안에 기본서를 정독한 후에 판례집, 사례집, 선택형 문제집 등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서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진지하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아내와 어느덧 네 살이 된 딸아이는 제가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3.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➋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➌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➊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➋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➌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➍장  책임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➎장 미수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➏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➐장 죄수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제5절 형의 시효・소멸・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➊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➋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➌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➍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➎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➊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➋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➌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➍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➊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➋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부   특별형법

제➊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절   폭처법 위반죄 

제➋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10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13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제➏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3절   특수강간(제4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제10절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➑장 도로교통법

 

제2절   ‘도로’, ‘차’, ‘운전’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7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➒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절  적용대상 

제⓫장 부정수표단속법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➊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➋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 수사와 공소 

제➊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➋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➌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➍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부 공판 

제➊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➋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➌장   재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➊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➋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➌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➍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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