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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민사기록엑기스 기출문제해설」의 개정(改訂)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로스쿨생 여러분들의 과분한 애정과 관심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받은 성원이 너무 크다 보니 제가 살면서 어떻게 다 보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 5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상반기에는 책을 여러 권 출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몸이 상하기도 했고 희생해야 할 것도 있었지만,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그 뿌듯함은 남달랐습니다. 그간 ‘강의’와 수강생 커뮤니케이션으로 축적?정리해둔 자료가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집필 자체보다는 강의에 온 관심이 가있는 저로서는, 책을 내면 그것이 곧 강의용 교재이고, 또 강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존경스러운 후배 강성민 변호사가 수년 전부터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을 「민사기록 엑기스」의 3부로 구성해오다가 최초로 본서를 독립 출간한 2018년 4월 당시, 제가 본서에 공저로 이름을 올리고 강의교재로 삼은 것은 본서가 가지는 특유의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① 수험생을 친절하게 배려한 설명 방식인 점, ② 당시 기존 해설서에 비하여 오류가 가장 적어 가장 정확한 정답이었던 점, ③ 실전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간략한 서술로 썼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올해 2019년에는 제가 본서를 이어받아 기존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소장의 모든 표현 하나하나, 그리고 그에 관한 상세한 각주 내용까지도 완전히 책임 집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제가 많이 집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 

먼저 ‘청구취지’의 경우, 제가 세운 집필의 3원칙은 ① 출제 당시의 실제 정답과 거의 동일할 것, ② 1글자도 틀림없이 정확한 최신 기재례로 쓸 것, ③ 전 회에 걸쳐 청구취지를 쓰는 방식이 일관될 것 등이었습니다. 

기록형의 청구취지 채점기준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에 수험생들로서는 완전히 신뢰하고 반복할 수 있는 기출해설서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3원칙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기출해설서로서의 필수전제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하지 않고 2차적으로 허용되는 청구취지도 있지만, 허용과 불허를 준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청구취지로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칙을 완벽하게 지킨 교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고, 이번 2019년 개정판에서 위와 같은 3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제1원칙과 나머지 제2?3원칙이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령 출제 당시 정답이라고 얘기되는 자료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당시의 정확한 출제의도를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알게 되더라도 만약 현재의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일관된 기재례와 다르다면 이 경우는 후자를 정답으로 택하고, 다만 각주나 강의를 통해 이 부분의 히스토리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청구원인」 -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 

다음으로 ‘청구원인’의 집필의 3원칙은 ① 협의의 청구원인 부분은 오로지 ‘요건사실론’의 관점에서 해당 청구에 필요한 문구?표현만을 빠짐없이 담고 불필요한 서술은 완전히 제거할 것, ② 예상항변 반박 부분은 반박할 주장만을 택하여 기록형에 최적화된 핵심표현으로 반박할 것, ③ ‘청구원인→소결→항변반박’이라는 기본구조로 일관되면서도 변형?응용(가령 상계항변)을 제시할 것 등입니다. 

기록형에서 청구원인 부분은 한마디로, “TMI(Too Much Information)와의 싸움”입니다. 기출해설서의 경우, 만일 ‘사례형’ 해설서라면 모범답안보다 다소 풍부하게 담더라도 딱히 해로울 것은 없지만(사실 사례형도 저는 이런 교재를 권하거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록형’ 해설서가 모범답안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으로 쓰여 있다면 ‘기록형이 무엇을 평가하려는 시험인지’에 대한 고민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교재로서, ‘기록형이 응시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험생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기본서에서 배운 내용이나 반복하는 교재가 될 우려가 큽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초안을 잡고 그 많은 피고와 그 많은 청구취지?청구원인에 관하여 모든 필수적 기재사항을 변호사의 언어로만 써야 하는 시험이므로,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불필요한’ 민법학적 요건, 법리, 판례 논거를 ‘설명’하고 있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그 부분의 득점은 없으면서 그 시간과 공간만큼 ‘필연적’으로 정말 써야할 것을 못 쓴 ‘실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시험이 원하는 기록형 고득점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8년의 기출문제 역사상 시간이 매우 모자라거나 약간 모자라는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것만 반드시’ 쓰는 TMI의 원칙은, 협의의 청구원인(청구원인 부분에서 각 청구별로 맨 앞에 쓰는 요건사실 나열 부분)을 쓸 때뿐만 아니라 예상 항변 등에 대한 반박을 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서는 청구원인 전체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애쓴 부분, 활용법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집필 원칙을 실현한 것 외에도, 추가로 더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소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단어?문구 하나하나에 매우 상세한 ‘각주’를 달았습니다. 가령 청구취지에서 부당이득일의 최초 날짜에 대하여 틀리기 쉽거나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각주를 달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기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적시하였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아 논란이 많았던 제2, 3, 4회 기출의 경우는 논란거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수험생 분들께서는 해당 기출문제에서 늘 의문으로 가졌던 부분이 각주만으로도 상당 부분 시원하게 해소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기록형 기출문제의 수준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다 보니, 민사법에 나름 자신있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각주를 혼자 읽는 것으로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강사인 저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으므로 매년 7월 초에 개강하는 저의 기록형 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명확한 목차를 일관성 있게 달았습니다. 기록형의 경우, 목차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점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목차는 언제나 크게 피고별로 나눈 뒤, 그 안에서 협의 청구원인, 소결(혹은 예상항변 반박 뒤), 예상항변 반박의 순서인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차의 제목 달기에 큰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생 중에는 빠른 속도로 공부하기 위해 구체적 제목의 목차를 달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본서에 달린 목차보다 더 세세한 목차는 암기해봐야 무용합니다. 교수마다, 또 소장을 쓰는 변호사마다 제목을 각기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 목차 제목 자체를 외워봐야 실전은 전혀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외운 것을 그대로 활용할 일이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빠른 속도로 공부하길 원한다면, 세부 목차를 외울 것이 아니라 (큰 목차만 봐가면서) 키워드나 키 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만 본서에서 따로 목차가 달리진 않았더라도 ‘단락’을 구별한 경우에는 논리 덩어리가 나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험생 분들은 단락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생각해보시고, (암기하기 위한 정리강박이 아니라면) 자신의 공부성향이나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단락마다 옆에 자기만의 소제목을 달아보는 것 정도는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수금?전부금?대위행사와 같은 ‘액자식’ 구성도 가장 간명한 기재 방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령 채권자대위권이 출제되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와 같이 민법학(民法學)식 목차를 나눈 후 거기 맞춰 쓰기에 급급한 해설서들이 많은데, 기록형 소장의 핵심 요건사실은 ‘피대위권리’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부금이나 양수금청구도 ‘피전부채권’이나 ‘양수채권’ 자체의 요건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액자 안 요건사실’이라 하는데, 답안지에는 이것을 먼저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사실, 이것들이 바로 다름 아닌 ‘소송물’입니다). 그러다보니 첫 문단의 주어는 원고가 아닌 (소외인이든 피고이든) 채무자?피압류채권자?채권양도인이 되어야 하고, 물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액자 밖 요건사실’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가령 전부금청구라면 ‘전부명령의 확정’까지 쓰는 것이 중요). 
이런 식의 청구들은 평소 반드시 청구원인 쓰기 연습까지 해봐야 실전에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의 역사가 8년이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한 단어로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들의 총평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어렵다’로 하고, 두 단어로 하라면 ‘지나치게 어렵다’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형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강의를 듣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는 이 세상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강사에게도 어렵고, 교수에게도, 판사에게도 어렵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강사, 로스쿨 교수, 현직 판사들과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에 관하여 여러 번 논쟁을 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출제위원이 답을 밝혀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쉽게 완벽한 정답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인 입장에서 이런 초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좌절’을 해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꾸준히 한다면 기록형 점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간의 기출문제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생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 등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아니라, 민사법 기본실력을 탄탄하게 갖춘 사람들도 헤매고 또 다시 헤맬 만큼 복잡하고 심오하게 ‘결합’시켜서 발생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에 기록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게 푼 사람이 전국에 1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와 ‘완벽’과의 거리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얼마나 기록형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공부했는지 여부와 정확히 반비례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도 마치 올해 2019년 제8회 변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신 필통북스 관계자 분들께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정과 편집을 도와준 조동완, 홍다경 조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기록형 기출문제의 어려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해결해보고 싶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실 때, 반드시 가까운 시기에 좋은 소식을 들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 6. 27. 정연석 드림.


저자소개


저자 : 
정연석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 현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 
● 현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변호사시험) 
특강 및 편저서 
● 변호사특강 (서울대 법학과, 강원대/경북대/ 
서강대/서울시립대/인하대/전남대/ 
전북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 로스쿨) 
● 방법을 알려주는 고득점 사례 민사법Ⅰ 
(피앤씨미디어, 수정2쇄, 2017) 
● 로스쿨이야기 (필통북스, 초판, 2017) 
● 로스쿨 민법의 정석 (도서출판 정독, 제2판, 2019) 
●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도서출판 정독, 초판, 2019) 
● 민법 Daily TEST (도서출판 정독, 초판, 2019) 
● 민사소송법 Daily TEST (도서출판 정독, 초판, 2019) 
● 로이어스 민법 선택형 기출 (헤르메스, 2019) 
● 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기출 (헤르메스, 2019) 
● 8년간 변시변모 사례형 기출 완벽압축 (북앤코, 2019) 
● 2019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헤르메스, 공저, 2019) 
● 민사기록 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공저, 2019)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약력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 민사기록 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공저, 2019)



목차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8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9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2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42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18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19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3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4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29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0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35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364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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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3판_정선균 저

  2.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_제2판_정연석, 강성민 저

  3. 민사기록 엑기스 제5판_ 정연석, 강성민 저

  4. 행정법 사례연습_제8판_정선균 저

  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2_제2판_강성민 저

  6.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1_제2판_강성민 저

  7. 헌법 사례형 연습 2판_강성민 저

  8. 원스톱 노동법 서브(2019)_부종식 저

  9. HOW TO 행정법 메모리북 2판_조홍주 저

  10. 상법엑기스 제5판_강성민 저

  11. 행정법전(2019)_정선균 저

  12. 헌법 선택형 연습 세트 제2판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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