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로스쿨생의 필독서 3판_송주용 지음

by 필통북스 posted Sep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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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부족함이 많았던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제1판, 제2판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3판을 내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분량의 효율적 압축”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처음 판례집을 기획할 때 썼던 편집방식, 즉 “큰 글자를 통한 강조”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을 나름대로 복기해보고, 형사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지문 등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여 압축적인 분량 속에서도 쉽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판례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 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1회독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판례를, 
2 판례는 법리를 응용한 것 내지 사실관계가 독특하여 1번 리딩케이스와 그 결론을 달리하는 판례를, 
3 판례는 형재실 기록보다는 변호사시험(특히, 선택형)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각 의미합니다. 판례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 표시를 최대한 해두었으므로 이를 통해 판례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록형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아래의 판례는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2002도5662(100만원 수표사건) / 
■ 통상체포에 대한 2006모646(영장기각결정 불복 가부) / 
■ 긴급체포에 대한 2000도5701 및 2006도148(자진출석) / 
■ 임의동행에 대한 2005도6810(임의동행과 위수증) / 
■ 현행범에 대한 99도4341(그랜져준현행범), 2011도12927(소말리아해적), 2011도3682(필요성) / 
■ 구속에 대한 2013모160(피고인 구인), 2000모134(이중구속) / 
■ 해방제도에 대한 97모21(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받을 권리 등) / 
■ 압수수색에 대한 2009도10412(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99모161(한번 집행된 영장으로 재집행 가부), 2003모126(압수수색의 필요성 요건), 2009모1190(전산정보 압수수색의 요건), 2011도15258(강제채혈을 한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 98도968(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을 임의제출) / 
■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2008도10914(사후영장), 2008도2245(전화사기 긴급체포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 증거 긴급압수)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2009도11401(긴급체포 후 사후영장), 2007도3061(제주도지사), 2009도10092(앞마당 쇠파이프 제출사건), 2009도14376(20미터 떨어진 피고인 체포 후 압수하고 사후영장미발부), 2009도6717(티켓다방영업사건), 2008도11437(2차적 증거 인과관계 단절희석), 2008도7471(물컵지문에 대한 2차적 증거 인정) / 
■ 사인위수증에 대한 97도1230(공갈목적 나체사진), 2008도3990(간통입증 목적 침대시트 수집), 2008도1584(대가를 주고 취득한 업무일지) / 
■ 자백의 임의성 등에 대한 2004도517(270회 검찰청 소환사건) / 
■ 증거보전에 대한 86도1646(증거보전절차 하자 치유) / 
■ 공소장특정에 대한 94도1680(마약범죄 공소장특정) / 
■ 전문법칙(검찰피신)에 대한 2000도2968(범죄인지서 작성 전 검찰피신조서) / 
■ 전문법칙(경찰피신)에 대한 2009도14409(공범인 공동피고인 경찰피신 내용부인 취지 부동의) / 
■ 전문법칙(진술서)에 대한 2001도3106(녹음테이프사건) / 사진증거에 대한 98도3329(무인장비에 의한 속도측정) / 
■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련 95도2930(검찰피신조서), 86도1783(경찰피신조서) / 
■ 보강법칙에 대한 2007도10937(자백을 자백으로 보강불가) / 
■ 죄수에 대한 2010도10690(사기-배임 실체적 경합), 2009도8265(특경법 이득액 판단) / 
■ 면소판결에 대한 2001도2902(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94도2752(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등과 공소시효정지) / 
■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2004도3331(이중기소) / 
■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83도712(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 
■ 범인식별절차에 대한 2007도1950 및 2008도12111 / 
한편, 2018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관련 부분에 추가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함께 유기적으로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형사판례’공부이기 때문에, 본 판례집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장본인인 사랑하는 아내 곰사육사님,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신 우리 정박사님과 정변님, 늘 좋은 교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현 실장님, 교재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웅, 김준영, 최한솔 법무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 송주용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저서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제3판 (필통북스, 2018년)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제2판 (필통북스, 2016년)



목차

판례색인 

01 형사재판실무 입문 3 
1.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3 
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범죄’가 무엇인지? 3 
나. 수사-공소-재판권의 분리 4 
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보장의 이념실현 5 
라. 형사소송법의 연혁ㆍ중요 판례와 개정례 7 
마. 판례 학습론 11 

2. 국민참여재판 14 
3. “대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18 

02 영장실무(1) - 체포, 구속 20 
1. 통상체포(영장체포) 20 
2. 긴급체포(200조의3 ①) 22 
3. 현행범체포 27 
가. 체포의 절차 27 
나. 명문규정이 없는 ‘필요성’ 요건의 요부 30 

4. 구속의 요건 34 
5. 구속전 피의자 심문 36 
6. 구속기간 36 
7. 구속 관련 문제 38 
가. 별건구속 38 
나. 이중구속 38 

8. 해방제도 39 

03 영장실무(2) - 압수·수색·검증 41 
1. 압수수색의 제한 41 
2. 압수수색의 요건(필요성, 관련성 등) 44 
3. 금융계좌, 전산정보 압수수색 등 48 
4. 신체검사 등 60 

04 영장실무(3) - 영장주의예외 등 65 
1. 제216조 제1항 제1호 65 
2. 제216조 제1항 제2호 66 
3. 제216조 제2항 68 
4. 제216조 제3항 68 
5. 제217조 제1항 69 
6. 제218조 71 

05 영장실무(4)-영장주의 위배의 효과 73 

06 증거보전 93 

07 공소의 제기 98
 
1. 공소제기의 방식 98 
2.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99 
3. 소송관계인의 출석 등 101 
4. 공소사실 104 
가. 불고불리의 원칙 104 
나.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기각 105 
다. 공소장일본주의 117 
라. 공소권남용/함정수사 118 
마. 성명모용소송 123 
바. 이중기소 127 

5. 공소장변경 131 
가. TIP 131 
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신청시 인정여부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31 
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축소사실, 법원의무?) 134 
라. 공소장변경 기타 쟁점 141 

6. 간이공판절차 144 

08 증거능력(1) - 일반론 145 
1. 증거의 종류 145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46 
3. 증거능력 150 

09 증거능력(2) - 위수증 151 
1. 위수증 기본법리 151 
2. 위수증 적용범위 152 
가. 영장주의 위반 152 
나. 적정절차 위반 156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배제의 적용범위 159 

3. 2차적 증거 판단례 164 
4. 위수증이 아니라고 본 사례 165 
5. 사인 위수증 169 

10 증거능력(3) - 자백배제법칙 172 

11 증거능력(4)-전문법칙 (제311~316조) 178
 
1. 전문증거의 개념표지 178 
2. 제311조 180 
3. 제312조 183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183 
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90 
다. 참고인 진술조서 191 
라. 자술서(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196 
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198 

4. 제313조 201 
5. 제314조 203 
가. 기본법리(엄격해석) 203 
나. 소재불명 206 
다. 기타 준하는 사유 207 
라. 특신상태 212 

6. 제315조 215 
7. 제316조 221 
가.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특신상태”) 221 
나. 조사자 증언 229 
다.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제314조 사유!) 231 

12 증거능력(5)-전문법칙(특수매체 등) 240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0 
가. 진술 녹음 240 
나. 비밀 녹음(통비법) 242 

2. 사진의 증거능력 244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48 
4. 수사보고서 252 

13 증거능력(6) - 증거동의 258 
1.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 258 
2. 증거동의의 주체 등 260 
3.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 262 
4. 증거동의의 방법 265 
5. 증거동의의 효과 및 철회 등 267 

14 증거능력(7) - 공동피고인 등 269 

15 증거조사 278
 
1. 증거조사의 단계 278 
가. 증거신청 278 
나.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278 
다. 증거결정(시험 기록에서는 공란) - 항고불허(제403조)! 281 


2. 증거조사 구체적 절차 282 
가.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이하) 282 
나. 증인신문절차(형소법 제146조~168조) 282 
다. 검증(제139~145조) 및 감정(제169~179조의2) 288 

3. 증거조사 완료 후 288 
가. 피고인신문(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288 
나. 기타 증거조사 관련 판결 288 

16 증명력 290 
1. 자유심증주의 290 
2. 자백의 보강법칙 291 
3. 탄핵증거 295 

17 유 죄 298 
1. 상상적 경합 299 
2. 법정형의 선택 302 
3. 누범가중 (‘장기’의 2배) 303 
4.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05 
5. 실체적 경합범 가중 305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309 
7. 집행유예 311 
8. 선고유예 313 
9. 몰수 및 폐기 315 
10. 추 징 316 
11. 환 부 317 

18 죄수 및 중요 형사실체법 319 
1. 절도 319 
2. 강도 321 
3. 사기 323 
4. 횡령, 배임 328 
5. 특경법 위반 330 
가. 이득액 산정의 법리 330 
나. 친족상도례 333 

6. 폭행, 상해 334 
7. 강간 339 
8. 문서죄 339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340 
가. 제2조 제1항 “발행 또는 작성”관련 340 
나. 제2조 제2항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340 
다. 회수시 반의사불벌(부수법 제2조 제4항) 343 
라. 허위신고죄(부수법 제4조 위반) 343 
마. 수표 위변조(부수법 제5조) 343 
바. 부수법 위반 죄수 345 

10. 뇌물죄 346 
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34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49 
나. 도로교통법 위반 357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 관련) 367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371 
13. 마약류관리법 위반 374 

19 유죄 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377 
1. 무 죄 377 
가. 전단무죄 (형소법 제325조 전단) 377 
나. 후단무죄ㆍ 증거능력(보강법칙, 위수증, 전문법칙), 증명력 등 논점과 연결 378 

2. 면소판결(제326조) 383 
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383 
나. 일반사면(제2호) 390 
다. 공소시효의 완성(제3호) 391 
라. 형의 폐지(제4호) 396 

3.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398 
가.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제1호 398 
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398 
다. 이중기소ㆍ제3호 407 
라. 공소제기 후의 재기소 - 제4호 409 
마.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 제5호 410 
바. 공소제기 후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제6호 413 

4. 공소기각결정(형소법 제328조) 415 

20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17 

21 사실인정 419
 
1. 자백의 신빙성 420 
2. 구속적부심문조서, 참고인 진술, 처분문서, 민사판결 등 430 
3. 공판조서의 증명력 436 

22 범인식별절차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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